생활

보험상식 : 건강보험의 급여, 비급여 뜻

굿캐스트 2021. 9. 18. 23:26

 

병원 영수증에 보면 급여, 비급여라는 단어가 보이는데요. 건강보험에서 말하는 급여, 비급여가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험급여란?

'병원에 갔을 때 이런 항목에 대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해줄게'라고 법에 명시해놓은 항목을 급여라고 합니다. 국민이 낸 건강보험료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면서 의료비 일부를 지급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기로 병원에 가서 진료비 5천 원밖에 내지 않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한마디로 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되는 항목입니다.

 

법령에서 정한 보험급여의 종류

  • 진찰·검사
  • 약제·치료재료의 지급
  • 처치·수술 기타의 치료
  • 예방·재활
  • 입원
  • 간호
  • 이송

급여는 다시 일부 본인부담과 전액 본인부담으로 나뉩니다. 일부 본인부담에서 국민건강공단이 지원해주는 금액은 공단부담금, 나머지 금액을 본인부담금이라고 합니다. 급여인데 전액 본인부담인 경우는 진료의뢰서 없이 대학병원에 갔다거나, 응급상황이 아닐때 응급실을 이용한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

 

비급여란?

급여와 반대로 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 항목을 비급여라고 합니다. 공단에서 같이 부담을 안해주니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병원에서 특정 치료를 받았을 때 병원비 엄청 많이 나오는 것들이 주로 여기에 해당됩니다. 비급여 항목은 의료기관이 자체적으로 금액을 정하기 때문에 병원마다 병원비 차이가 납니다. 다행히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제도라는 것을 통해 병원별, 항목별 금액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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