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

코로나 백신 부작용 피해 보상 신청하는 방법

굿캐스트 2021. 9. 18. 15:28

 

코로나 백신 접종 이후에 부작용으로 병원 치료를 받았다거나 입원을 하는 등 피해를 입었을 때 국가보상제도를 통해 보상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해당되신다면 아래 내용 확인하셔서 보상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백신 부작용 피해 보상 종류

보상 종류는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1. 진료비 및 정액간병비
  2. 장애 일시 보상금
  3. 사망 일시 보상금 및 장제비(장례비용)

간병비는 입원치료를 한 경우에만 하루 5만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백신 접종 후에 피곤해서 영양제를 맞았거나 아파서 물리치료를 받은 것은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포도당, 생리식염수 등의 수액은 보상 지급대상에 포함) 

 

보상 종류별 보상신청 구비서류

보상 종류에 따라 본인 부담금 금액(30만원 기준)에 따라 구비서류에 차이가 있습니다.

진료비 및 간병비 신청서류

  1. 신청서
  2. 신분증(본인이 아닌 경우 접종자와의 관계 증명서류)
  3. 의료기관이 발행한 진료확인서
  4. 진료비 영수증 원본
  5.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
  6.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소액 피해보상에 대한 동의서(30만원 미만)
  7. 의무기록 사본(30만원 이상)
  8. 3개월 이내의 의무기록(30만원 이상)

3번 의료기관이 발행한 진료확인서에는 이상반응 증상, 증상 발생일이 꼭 명시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경험자들의 말에 따르면 증상, 증상발생일, 그리고 질병코드가 모두 들어가야 하고, 이런 서류를 받기 위해서는 꼭 진료받을 때 의사에게 이야기하고 서류를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7번의 의무기록은 백신 접종 이후에 이상반응 때문에 진료를 받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의무기록입니다. 만약 3개월 이내에 병원 다닌 기록이 있는 분들은 8번까지 준비하셔야 합니다. 아마도 이상 증상이 백신 때문인지 그전에 있던 병 때문인지 확인하기 위해서인 것 같습니다.

 

장애 일시 보상금 신청서류

  1. 신청서
  2. 신분증(본인이 아닌 경우 접종자와의 관계 증명서류)
  3. 의료기관이 발행한 진단서

3번 진단서에는 장애인복지법 및 기타 법률에서 정한 장애 등급표에 따란 장애 등급의 진단과 그 진단을 내린 객관적인 근거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사망 일시 보상금 및 장재비 신청서류

  1. 신청서
  2. 사망진단서
  3. 신청인이 유족임을 증명하는 서류
  4. 부검소견서(관할 시, 군, 구 보건소에서 직접 제출 가능)

 

신청절차와 지급 결정 시기

보상 신청자는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이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관할 보건소에 보상 신청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보상 신청자가 보건소에 제출하면 보건소는 다시 시·도에 제출하고, 시·도에서는 백신 피해에 대한 기초조사를 실시해서 의견서를 첨부한 후 다시 질병관리청에 제출합니다. 그러면 질병관리청 예방접종 피해조사반에서 보상심의를 거쳐 보상 청구일 120일 이내에 보상 지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지급해주는 것이 아니라 지급되는지 안되는지 여부를 알려주는 것이며 지급시기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 없습니다.

 

 

안전하다는 발표를 믿고 백신 접종을 했다가 부작용으로 고통받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하루하루가 너무 힘들 것입니다. 다양한 피해사례가 신고되고 있지만 백신 피해로 인정받기 힘들다는 이야기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제도가 있는 이상 가만히 피해만 보고 있기보다는 할 수 있는 방법은 모두 취해봐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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